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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개정의 양육비·혼비 산정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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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비용 분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산, 수입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민법 760조), 합리적인 분담액을 정하는 것이 상당한 곳, 개정 표준 산정 방식 및 개정산정표는 원래 법규범이 아니라 표준산정방식 및 산정표와 마찬가지로 혼인비용 분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 개정 표준 산정 방식 및 개정 산정표는, 표준 산정 방식 및 산정표의 제안으로부터 15년여가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 공과, 직업비, 특별 경비의 비율 및 아이 등의 생활비 지수의 기초 세금 제도 등의 법 개정, 사회 상황의 변화 및 생 활보호기준의 개정 등을 받고, 현재의 가정의 수입이나 지출의 실태 등, 보다 현재의 사회 실태에 맞는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상기 사법 연구 보고서 참조), 본건에 있어서도 개정 표준 산정 방식 및 개정 산정표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개정표준산정방식 및 개정산정표 공표전인 2018년 12월 이전의 미불의 혼인 비용 분담액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개정표준산정방식 및 개정산정표가 어디까지나 도 혼인 비용 분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재량의 기준인 것에 비추면, 당사자간에 표준 산정 방식 및 산정표를 이용하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언제든지 개정표준산정방식 및 개정산정표에 의한 산정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은 그 공표전의 미불분을 포함하여 개정표준산정방식 및 개정산정표에 따라 혼인비용 분담액을 산정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개정표준산정방식 및 개정산정표는 상기와 같이 세제 등의 법개정이나 생활보호기준의 개정 등을 근거로 현재의 사회실태를 반영시킨 것이다. 덧붙여 공작 공과에 관한 세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헤세이 30년 7월 시점의 것, 직업비에 관한 통계 자료로서는, 표준 산정 방식 및 산정표의 제안 당시의 자료에 상당하는 자료 중 헤세이 25년부터 헤세이 29년까지의 평균치를 이용한 것, 특별 경비에 관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직업비와 마찬가지로 헤세이 25년으로부터 헤세이 29년까지의 평균치를 이용한 것, 그리고 생활비 지수의 산출을 위한 생활 보호 기준 및 학교 교육비에 관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것(단, 학교 교육비 중 아이가 15세 이상의 구분 에 대해서는, 헤세이 26년도로부터 헤세이 29년도까지의 것)을 각각 이용하는 등으로 산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상기 사법 연구 보고서 참조).

이상에 의하면, 개정 표준 산정 방식 및 개정 산정표는, 본건에 있어서 미지급의 혼인 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당시의 사회 실태를 근거로 해, 이것을 반영시킨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충분한 합리 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혼인 비용 분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미불분을 포함하여, 개정 표준 산정 방식 및 개정 산정표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상대방의 상기 주장은 채용의 제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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