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분할 에는 (1) 합의 분할 제도와 (2) 3호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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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 분할 제도는, 부부의 후생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며, 많은 쪽이 적은 쪽으로 분할합니다. 분할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 후생 연금의 피보험자, 전업 주부의 어느쪽이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합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율로 분할할지 공정증서, 중재, 심판, 소송 등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2) 3호 분할은, 연금 분할을 받는 사람은 제3호 피보험자(전업 주부)만입니다. 제3호 피보험자의 후생연금은 0이므로, 이혼 후 청구하면 단순히 2분의 1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호 분할 제도는 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것보다 후에 결혼해, 쭉 전업 주부였던 분은, 3호 분할만으로 충분하므로, 공정 증서, 조정 등은 불필요합니다 .
이에 대해, 20년 4월 1일 이후에 결혼한 분이라도, 귀녀가 전업 주부가 아니면 3호 분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분할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공정 증서, 조정 등이 필요 입니다.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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