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말하여 고재 결정을 파기하고 가재 심판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혼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남편은 혼인 후에 아내가 출산하여 호적상 부부의 질출자로 여겨지는 아이로서 민법 772조에 의한 질출의 추정을 받지 않는 것(이하 “추정을 받지 않는 질출자”라고 한다.) 사이의 부자 관계에 대해서, 질출 부인의 호소에 의하지 않고, 그 존부를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재산상의 분쟁에 관한 선결 문제로서, 상기 부자 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원이 이것을 심리 판단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
동년 9월 30일 제3소법정판결·재판집민사 116호 115페이지 참조). 이것은 혼인 비용 분담 심판의 절차에서 부부가 분담해야 할 혼인 비용에 추정을 받지 않는 퇴출자의 감호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추정을 받지 않는 준출자에 대한 남편의 상기 부자 관계에 기초한 부양 의무의 존재 여부를 확정한다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도 상이하지 않고, 이 경우에, 법원이 상기 부자 관계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고 해해진다 동 41년 3월 2일 대법정 결정·민집 20권 3호 360페이지 참조).
A는 호적 카미오와 아내의 질출자로 되어 있지만,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의 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이며, 민법 772조에 의한 질출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 본건에 있어서, 남편의 A에 대한 본건 부자 관계에 근거하는 부양 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법원이 본건 부자 관계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부자관계의 존재 여부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을 이유로 본건 부자관계의 부재를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남편은 부양의무를 면제 없다고 , 본건 부자 관계의 존재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않고, 남편의 A에 대한 본건 부자 관계에 근거하는 부양 의무를 인정한 것이며, 이 원심의 판단에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된 불법이 있다고 말해 어쩔 수 없다.
이상에 의하면, 원심의 상기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다.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 여론의 논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원결정 후에 남편으로부터 제출된 판결의 정본 및 동 판결의 확정 증명서에 의하면, 본건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남편이 A 이에 대해 본건 부자관계에 근거한 부양의무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외 남편과 아내가 분담해야 할 혼인 비용에 A의 감호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풀어야 할 사정은 궁금하다. 이를 전제로 하면 본건의 사실관계 하에서 본건 신청을 각하한 원심판은 정당하며 원심판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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