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손자와의 면회 교류 신청에 관한 대법령
무너진 다리를 넘어서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원심은 요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조부모의 본건 신청을 부적법으로 각하한 원심판을 취소하고 본건을 원심으로 되돌렸다.
부모 이외의 사실상 아이를 감호해 온 제 3자가, 아이와의 사이에 부모와 동시 할 수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상기 제 3자와 아이와의 면회 교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민법 766 조 1 항 및 2 항의 유추 적용에 따라 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기 의 면회 교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A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본건 신청을 부적법으로 각하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상기 판단은 시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민법 766조 1항 전단은 부모가 협의상의 이혼을 할 때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면회 교류 그 외 자녀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동조 2 항이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동항의 사항을 정한다. , 가정법원이 아이의 감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법 그 외의 법령에 있어서, 사실상 자를 감호해 온 제삼자가, 가정 법원에 상기 사항을 정하도록(듯이) 신청할 수 있는 취지를 정한 규정은 없고, 상기의 신청에 대해서, 감호의 사실로 상기 제3자를 부모와 동시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자녀의 이익은 자녀의 감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만(민법 766조 1항 후단 참조), 이는 상기 제3자에게 상기 의 신청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 의하면, 민법 766조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에 의해, 상기 제3자가 상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그 밖에 그렇게 풀어야 할 법령상의 근거도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이외의 제3자는, 사실상 아이를 감호해 온 사람이어도, 가정 법원에 대해, 아이의 감호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기 제3자와 아이와의 면회 교류에 대해서 정하는 심판을 제기할 것 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⑵ 이것을 본건에 대해 보면, 상대방은, B에 의한 아이 A의 감호를 보조해 온 사람이지만, 아이 A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 대해, 아이의 감호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대방들과 아이 A와의 면회 교류에 대해 정하는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조부모의 본건 신청은 부적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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