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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1층 부분)에 25년 이상 가입해 노후 연금 혜택

무너진 다리를 넘어서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안양 이혼 전문 변호사

국민연금(1층 부분)에 25년 이상 가입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노령 연금(노령 기초 연금, 노령 후생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응하는 노령 기초 연금(국민 연금)은, 부부에 대해서, 각각 지급됩니다만, 부부의 한쪽만이 일해, 후생 연금(2층 부분)에도 가입해 있을 경우 피보험자인 해당 부부의 한쪽만이 노령후생연금(후생연금)의 수급권 자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노령후생연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도 가입하고 있는 자(제2호 피보험자)와 비교해,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이 상당 저액이 됩니다.

또, 노령후생연금의 급부액은,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를 기초로서 산정되기 때문에,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해도, 취업 기간이 단기간이거나 보수가 저액이었던 사람은 , 충분한 금액의 노령 ​​후생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직업에 관계없이 전업주부인 아내는 비교적 저액인 노령기초연금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가집니다. 원, 및 교직원등이며, 노령 후생 연금도 수급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수입 격차가 있는 것이 많아, 연금액이 저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내의 연금액이 저액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의 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혼했을 경우, 전 남편의 동의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보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아내는 자신의 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충분한 소득 수준을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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