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의 연금 보험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치유와 재생을 위한 시작입니다.
혼인 중 제2호 피보험자(민간기업의 회사원 등,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이었던 자를 제외하고 이혼에 따라 연금 가입자 종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중 제1호 피보험자(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등, 및 이들의 배우자 등)였던 사람은, 이혼에 의해 성을 변경했을 경우, 연금 수첩 및 인감 등을 지참해,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대해, 국민연금 성명 변경 신고를 제출합니다.
혼인중 제3호 피보험자 피보험자인 전업 주부 등)이었을 경우, 이혼에 따라 제3호 피보험자의 지위를 잃기 위해, 이혼 후 즉시 제2호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민간 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대해, 제1호 피보험자에의 변경 수속을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기의 연금 분할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혼 후, 전처는, 보험료를 스스로의 부담에 의해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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