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여 :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청산
결혼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이혼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재산분여란,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민법 768조). 의로 재산을 형성해, 아내는 전업 주부로서 가정을 지켜 온 케이스에서는, 아내가 가정을 지켜 왔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의라고 해도 아내는 잠재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혼의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그 잠재적 지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이것이 재산 분여 재산분여의 비율로는 남편의 특수한 능력에 의해 재산이 형성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원칙적으로 2분의 1로 하는 규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재산분여의 대상으로는, 자택(주택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택의 시가로부터 모기지의 잔액을 공제한 잔액), 예금금, 생명보험, 주식,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지급되는 것이 먼 미래라면 은 금액은 원래 지급되는지 여부도 불확정이기 때문에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금액이 인정되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의 고유 재산(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한 재산)은 재산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의 명의로 자택 1000만원(시가 2500만원으로부터 모기지 잔금 1500만원을 공제한 잔액), 예금 500만원, 총 1500만원이 있어, 아내의 명의로 500만 엔 예금이있는 경우 설명 부. 부부의 재산은 합계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각분의 취분은 1000만원이 됩니다.
돈을 남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여를 결정하지 않아도 이혼으로부터 2년간은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혼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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