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 : 부부에게 미성년(20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은 끝이 아니라, 치유와 재생을 위한 시작입니다.
부부에게 미성년(20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부부의 공동친권이 됩니다만(민법 818조), 이혼할 때는 어느 쪽인지를 친권자로 정해야 합니다. 로서, 자녀의 감호 및 교육을 할 권리(민법 820조), 거소 지정권(민법 821조), 재산 관리권(민법 824조) 등이 있습니다.
부모의 어느 쪽이 친권자가 되는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조정 이혼의 경우에서도 친권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친권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되고, 판사가 판결로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감호자를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별로 행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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