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분할 제도, 가입자의 종류 등에 대해서..
결혼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이혼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현행의 연금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민이 국민 연금 제도(1층 부분)에 가입해, 국민 연금(=기초 연금)의 급부를 받는 것과 동시에, 각각의 직업 등에 따라, 제1 호피보험자 내지 제3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로 분류하여 어느 승차제도(2층 부분, 3층 부분)에 가입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하기의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 이외의 자(자영업자, 농업 종업자 등, 및 이들의 배우자 등) 이며, 국민연금(1층 부분)에 가입하게 됩니다. 험자의 보험료는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적으로 해당 배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2호 피보험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 등, 공무원, 및 교직원등이며, 국민 연금(1층 부분) 및 후생 연금(2층 부분)에 가입하게 된다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절반으로 부담합니다.
제3호 피보험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전업 주부 등(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로, 주로 제2호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며, 국민 연금( 1 층 부분)에 가입해야합니다. 제3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혼인중은, 배우자(제2호 피보험자)가 소속하는 연금 제도(후생 연금)가 부담하므로, 제3호 피보험자 본인 는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직업에 관계없이 전업주부인 아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아내가 자영 업자 및 농업 종업자 등일 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 연금제도의 내용과 그 변천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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