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행복을 되찾기 위한 재조정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들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잘못이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첫번째 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보면 부부는 서로가 순결을 유지하고 정조를 지켜야 할 이무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간통“, “불륜“ 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간통“, “불륜“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부정행위한 간통과 같은 개념보다는 더욱 넓은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동이 “순결“, “정조“의 의무에 해당된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
Learn More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혼인생활 중 말하는 악의의 유기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두번째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 쌍방중 일방이 의도적으로 타방을 배척한 것을 말한다. 부부쌍방은 혼인을 하며, 서로가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란 부부쌍방이 지켜야 할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아무런 사유가 없이 행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법률 ··
Learn More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세번째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구체적 이혼 사유이다.
부당한 대우란 부부쌍방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며, 민법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보는 관점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와 당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다른 배우자“를 부당하는 하는 경우, “배우자 대 ··
Learn More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보통 고부갈등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가? “인데, 이런 부분은 고부갈등의 문제보다는 갈등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
고부간의 갈등은 민법에서 배우자의 진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반대로 진계 존속으로 부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해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부간의 모든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고부간의 ··
Learn More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가출로 3년이 지나도록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고, 그리하여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임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어도 규정된 기간까지 생사불명인 상태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남아 있는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이며, “생사불명“이란 의미 그대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Learn More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의 여섯번째 항목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 사유가 있다.
중대한 사유라는 여섯번째 항목은 정확하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이혼 사유이다. 이혼 사유로 명확하게 “무엇때문에“라는 것이 없으며,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부부의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차이 중 어느 무엇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혼인 관계를 ··
Learn More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사건 4호). 그리고 위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이른바 상대적 이혼원인).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인을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또한 기타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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